[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입력 2017-03-21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엄정수사’ 지시…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할 듯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는 김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에게 칼을 겨누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04년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엮어 조사했을 때도 당시 임채진(65·9기)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3주간 결정짓지 못했고,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총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부터다. 이후 대검 차장을 거쳐 2015년 12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3년간 판사로 재직하던 김 총장은 199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내며 특수·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김 총장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드물었다. 김 총장의 부친인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TK출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비선실세’ 규명보다는 문건 유출 쪽에 중점을 둬 정권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도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2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찰총장은 7명에 불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4: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3,000
    • +6.63%
    • 이더리움
    • 3,110,000
    • +8.21%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4.25%
    • 리플
    • 2,079
    • +4.95%
    • 솔라나
    • 131,700
    • +5.44%
    • 에이다
    • 402
    • +5.24%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74%
    • 체인링크
    • 13,610
    • +6.25%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