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용 민원서류 은행서 열람한다

입력 2007-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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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ㆍ기업은행서 시범 운용...내년중 은행권 확대

이제 은행 대출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과 'e하나로민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2일부터 두 은행의 각 점포를 통해 민원서류 열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하나로 민원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출 및 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은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유통 전 과정의 암호화, 권한 및 신원확인에 행정전자서명(GPKI) 적용, 시스템 접속 일원화, 정보열람 본인 사전 동의제 등 강력한 보안정책을 채택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체 구비서류 연간 유통량 4억4000만건의 37%(약 1억6300만건)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에 제1금융권 16개 은행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행정비용 절감과 및 은행고객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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