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죄질 나빠 엄벌해야"

입력 2017-03-15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일면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 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 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모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1심은 지난해 6월 "무고죄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향후 많은 피해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이 씨는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라며 이 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92,000
    • -2.28%
    • 이더리움
    • 4,538,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850,000
    • -0.64%
    • 리플
    • 3,036
    • -2.63%
    • 솔라나
    • 197,800
    • -4.81%
    • 에이다
    • 621
    • -5.34%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361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55%
    • 체인링크
    • 20,290
    • -4.25%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