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보다 각광받는 ‘낡은 빌라’ 왜?

입력 2017-03-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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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법 내년 시행… 2가구 동의만으로도 재건축 가능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이 공급과잉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신축보다 낡은 빌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오래된 빌라를 쉽게 정비할 수 있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5만12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15년 5만60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000건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2012년 2만7400건에서 2013년 3만 건, 2014년 4만 건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결국 공급과잉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축 빌라시장은 최근 3~4년간 최대 성수기를 누렸다.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발길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서다.

특히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계획이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건축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빌라는 200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인 12만5590채에 달한다. 2006년(1만6817채)의 7배다. 공급 지역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수도권에 지어진 다세대연립주택은 10만1899채로 전국의 83% 수준이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공급 물량이 대폭 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 역시 수요자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털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오래된 다세대연립주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오래되거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가구 이상 동의만으로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 20가구 이상은 재건축의 길도 열린다.

이 경우 투자자나 건축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헌 주택의 주가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낙후됐던 지역의 오래된 빌라들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에 따라 신축 빌라의 가격은 떨어지고, 오래된 빌라들의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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