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허위 광고 디에스자원개발 검찰고발

입력 2017-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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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를 부풀려 판매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 등을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상당)’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광고 내용이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당시인 지난해 3월 기준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규모가 총 2만5000평에 불과함에도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거짓과 과장 광고를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한 행위 역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됐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 행태도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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