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입력 2017-03-13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라는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뇌물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헌재는 기업을 강요죄의 피해자로 본 듯한 인상을 준다. 검찰은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 뇌물을 건넨 공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검찰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파면 필요성’만을 검토했다.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독자범행’을 주장하면서 사익 추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충의견’ 형식으로 이견을 결정문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의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기업은 단순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안 재판관의 의견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50,000
    • +0.58%
    • 이더리움
    • 4,256,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803,000
    • -1.23%
    • 리플
    • 2,793
    • -1.79%
    • 솔라나
    • 184,500
    • -2.28%
    • 에이다
    • 544
    • -3.55%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16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51%
    • 체인링크
    • 18,270
    • -3.08%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