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메디톡스, 광고 위반 과징금 ‘1.3억'..무엇을 위반했길래

입력 2017-03-09 11:23 수정 2017-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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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TV광고 행정처분 '전문약 암시 광고'..메디톡스 측 "관련 규정 위반 근거 취약"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의 광고 위반으로 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웅제약, 휴젤 등을 겨냥해 보툴리눔톡신제제의 유전자 염기 서열 공개를 촉구하자는 취지인데, 도리어 과징금 역풍을 맞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6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됐다.

메디톡스는 처분 대상 6개 중 코어톡스주를 제외한 5개 제품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과징금 1억3100만원으로 대체했다.

▲메디톡스 6개 제품 행정처분 내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 6개 제품 행정처분 내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당국으로부터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제품은 동일 성분 의약품이 많지 않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생산 중단시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메디톡스는 코어톡스주의 경우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어서 판매금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메디톡스가 1월부터 방영한 '보툴리눔톡신 염기서열 공개 촉구' TV광고
▲메디톡스가 1월부터 방영한 '보툴리눔톡신 염기서열 공개 촉구' TV광고

이번 행정처분은 메디톡스가 지난 1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TV광고가 발단이 됐다.

보툴리눔톡신제제의 유전자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 광고는 ‘이 광고의 앞부분이 궁금하다면 지금 메디톡스를 검색해보세요’라는 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보툴리눔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라는 자막과 함께 배우 이서진이 “보툴리눔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메디톡스”라는 멘트로 마무리된다.

이 광고에서 ‘진짜’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했다”라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금지됐다.

더욱이 최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휴젤 등과 유전자염기서열 공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광고가 경쟁 업체를 겨냥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이나 대웅제약이 통조림이나 토양에서 고위험 병원체인 보툴리눔톡신의 균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발견했는지 기원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대웅제약이 등록한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을 확인한 결과 해당 균주의 유전체 서열 중 독소 및 관련 염기서열 1만2912개 전부 메디톡스 균주와 100% 일치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빼돌려 보툴리눔제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다.

유전체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지를 말한다. 해당 생물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바코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균주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ㆍ감독하고 있지만 제품화된 해당 균주들의 동일성 여부나 염기서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는 메디톡스 파트너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은폐하거나 경쟁사 글로벌진출 등의 선전을 방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진짜’라는 문구를 수회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 빕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광고 자체만 보면 직접적으로 타사를 비방한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업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의심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 위반’ 항목도 적용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별표7 2항 러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메디톡스의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처분기준인 판매금지 1개월도 추가했다.

메디톡스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경쟁사의 비방 목적이 전혀 없으며 유전자염기서열을 공개하자는 취지로 제작됐다”면서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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