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이달 16일 재논의

입력 2017-03-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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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생명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징계를 재논의한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진웅섭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제재심을 다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삼성·한화생명의 중징계 수위는 CEO 문책경고, 영업 일부정지 각각 3개월, 2개월로 교보생명보다 높았다. 당초 전건지급(미지급금의 59.3% 지급)을 택한 교보생명의 징계 수위는 CEO 주의적 경고, 영업 일부정지 1개월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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