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누락금 916억원 지급 등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

입력 2017-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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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진 실적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작년말까지 보험금 916억 원(34만7889건)을 찾아 지급 조치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회사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764억 원(27만7713건)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 152억 원(7만176건)을 지급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2분기에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소송건수를 채무부존재 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 사유별(8가지)로 유형화해 알리도록 공시도 강화했다. 이에 보험사의 소제기는 지난해(잠정치) 3311건으로 전년대비 116건 줄었다.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도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보험금도 현실화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지급하는 사망위자료를 최고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장례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도 상세히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8대 기본항목을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지연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상향 조정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지연기간별 적용이자를 △31~60일 9% △61~90일 11% △90일 이후 1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별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제대로 정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누락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홍보 강화를 추진하고, 추진완료 과제의 금융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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