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4시간·시외버스 3시간 연속운전하면 '30분 휴식'

입력 2017-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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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 운전자는 불가피한 경우 최대 3시간(시내버스 4시간)까지 운전할 수 있고 운행을 종료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이 끝나면 최소 10분 이상을 쉬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이 끝났거나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또 차 고장이나 차량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허용하되,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모든 버스 운전자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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