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판매

입력 2017-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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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되면서도 주식시장에 투자…최고 年 8.3% 수익률 실현 가능

(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복합예금 상품인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를 한도 300억 원으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는 코스피(KOSPI)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복합예금으로 상승형, 안정형, 범위형, 양방향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52%를 연환산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최고 연 8.3%). 기간 중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연 0.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 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해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코스피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해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눠져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한 경우 가입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5.48%를 지급하고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 1% 이자율을 확정·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5.48% 지급하고 15%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다면 연 1% 이자율을 확정·지급한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계좌당 100만 원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및 1년 6개월이다. 만기 해지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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