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영화발전기금에 기부...세제혜택 부여"

입력 2007-1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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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미경(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을 국회에 제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세금을 감해주는 안을 신설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과 세제상의 혜택을 동일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에 지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혜택을 줘 입법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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