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차관 “공무상 비밀 문건 최순실에게 건넸다” 자백

입력 2017-02-24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사실상 ‘비밀성’ 부인해왔는데 오늘 자로 자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충분히 이야기했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최 씨에게 넘겨줬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3일 예정돼있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취소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체부 서류 일부를 건넨 걸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 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15년 9월~2016년 2월까지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삼성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82,000
    • -3.09%
    • 이더리움
    • 4,470,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81%
    • 리플
    • 2,829
    • -4.46%
    • 솔라나
    • 190,100
    • -4.52%
    • 에이다
    • 526
    • -4.01%
    • 트론
    • 444
    • -3.48%
    • 스텔라루멘
    • 312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3.31%
    • 체인링크
    • 18,300
    • -4.39%
    • 샌드박스
    • 208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