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경영난 원흉’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보호 신청 검토

입력 2017-02-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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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도시바가 미국 원자력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에 대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경영난의 원흉인 미국 원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WH의 미국 원전 건설 서비스업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원전 사업에서 7125억 엔의 거액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 여파로 인한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기로 하고, 분사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바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원자 사업 재건에 충당하는 방안과 함께 경영 악화의 결정타가 된 WH의 파산보호 신청도 하나의 방안으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연방 파산법 11조에 의거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 하에 기존 경영진이 채권자의 동의와 협력 하에 사업을 계속하면서 신속한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 채무자가 되는 기업이 경영 재건에 전념하기 쉽다는 게 특징이다. 리먼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가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 이후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의 관리를 거쳐 회생에 성공했다. 다만 도시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에 신중한 견해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쓰나가와 사토시 도시바 사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해외 사업에 대해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로의 신설은 장비 공급 등으로 특화하고, 토목공사가 포함된 안건은 신규 수주를 중단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건설 중인 8개의 프로젝트는 비용을 줄이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WH가 미국에서 추진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예상보다 진도가 훨씬 더딘 상태다. 도시바는 2012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전력업체인 스캐나와 서던의 원자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 탓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비용을 어느 측이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도시바 측과 발주업체 간 법적 다툼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공사 완료 기간은 몇 차례 늦춰줬고, 도시바는 얼마 전 WH를 통해 이들 기업과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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