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미스트 제품 ‘밸리수’서 위해물질 검출

입력 2017-02-24 08:00 수정 2017-0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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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헤어미스트 제품인 ‘밸리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밸리수’에는 인체 유해한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됐다.

CMIT/MIT 성분은 일정 농도 이상에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만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헤어미스트 제품은 일반적으로 씻어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제품에서는 CMIT/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한 제품은 환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밸리수’는 2016년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제조ㆍ공급한 사업자인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드시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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