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감원,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CEO 문책경고부터 영업일부정지까지

입력 2017-02-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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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새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를 상대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의적경고를 각각 받았다.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각각 결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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