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일제히 인상… 개인용 0.7%ㆍ영업용 1.2%↑

입력 2017-0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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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다음달부터 사망사고 위자료가 인상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22일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올랐다. 삼성화재는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은 0.7% 등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올렸다.

메리츠화재만 유일하게 0.8% 내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했음에도 손해율 개선에 따른 인하 여력이 있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인상률은 1.2%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았다. 10개 업체 모두 올렸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는 0.9%로 낮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이 다음달 1일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대인배상보험금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 당시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 폭이 약 1%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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