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주요 노동판결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2-21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 가운데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91,000
    • -3.77%
    • 이더리움
    • 3,277,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3.14%
    • 리플
    • 2,184
    • -3.41%
    • 솔라나
    • 134,700
    • -4.06%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2
    • +0.22%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90
    • -2.81%
    • 체인링크
    • 13,760
    • -5.69%
    • 샌드박스
    • 125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