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기업은행 자금 만났다… 지난해 1623건 자문

입력 2017-02-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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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 차관[사진 가운데 오른쪽])
(이창재 법무부 차관[사진 가운데 오른쪽])

중소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 사업을 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8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중소기업 법률자문단도 154명 규모로 활동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나 국제분쟁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할 수 있고, 이 경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4년 1178건, 2015년 1447건, 지난해 16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시 이용할 수 있는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207명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란과 프랑스, 러시아, 라오스 등 현지에서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최다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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