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법무부와 중소기업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입력 2017-0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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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2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법무부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무역거래 및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정관 검토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경영상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 및 200만 원 한도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9988중소기업 벌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법무부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법률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법률자문 콘텐츠를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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