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준공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입력 2007-1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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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건축허가후 4개월내 납부해야 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는 준공시짐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간은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후 2개월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건축허가후 4개월 이내에 내야 해 건축주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6개월내 부담금의 절반을,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때까지 내면 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께부터 실기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건축주의 초기 자금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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