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감면 법안 발의

입력 2017-0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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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약 80%가 위탁, 부동산 소유주 달라 감면 못 받아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직영운영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직영운영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탁운영 어린이집은 직영과 달리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직장어린이집 943곳 중 753곳(약 80%)이 위탁 운영돼 직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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