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과금 납부망' 통합 추진

입력 2007-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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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비거래은행서도 납부 가능

다음달부터 거래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은행들은 다음달 중 '공과금 납부망'을 도입하기로 하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은행이 창구마다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의 고객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공과금 납부망을 통합할 경우 비거래은행의 무인공과금 수납기에서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창구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무인수납기를 설치했지만, 해당 은행의 카드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거래은행 지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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