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7-02-17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봤다.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민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 등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41,000
    • +2.95%
    • 이더리움
    • 3,293,000
    • +4.97%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07%
    • 리플
    • 2,015
    • +2.65%
    • 솔라나
    • 123,800
    • +4.03%
    • 에이다
    • 378
    • +3.28%
    • 트론
    • 472
    • -0.42%
    • 스텔라루멘
    • 236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20
    • +2.94%
    • 체인링크
    • 13,450
    • +3.22%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