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7-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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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봤다.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민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 등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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