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사업 예산 늘어 500억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

입력 2017-02-16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예산 증액으로 사후에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예산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에라도 예산이 늘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은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지출규모 증가 등이 있을 때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41,000
    • +0.79%
    • 이더리움
    • 2,655,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9%
    • 리플
    • 1,527
    • -0.33%
    • 솔라나
    • 104,900
    • +0.58%
    • 에이다
    • 273
    • -1.44%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1.51%
    • 체인링크
    • 11,650
    • -1.44%
    • 샌드박스
    • 59.5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