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사업 예산 늘어 500억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

입력 2017-02-16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예산 증액으로 사후에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예산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에라도 예산이 늘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은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지출규모 증가 등이 있을 때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13,000
    • +2.04%
    • 이더리움
    • 3,206,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15%
    • 리플
    • 2,121
    • +2.36%
    • 솔라나
    • 135,600
    • +4.55%
    • 에이다
    • 396
    • +2.33%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9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2.52%
    • 체인링크
    • 13,910
    • +3.19%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