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숨 투자사기' 송창수 전 대표, 징역 14년2개월 확정

입력 2017-0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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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 혐의도 유죄 인정… 배상명령은 '각하'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대표의 사기,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 등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만들고 해외 선물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380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범죄 액수가 거대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었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2심에서 각하됐다.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좋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쇼핑몰 투자사기' 사건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수임했던 사건이다. 송 전 대표는 휴대폰 판매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을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대한변협의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최 변호사는 향후 5년 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송 전 대표는 이숨투자자문 개인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38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인베스트컴퍼니, 리치파트너, 이숨투자자문 등의 업체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은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리치파트너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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