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결국 헌재서 판단…“출퇴근 시간에만 제한하자”

입력 2017-0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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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은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도 4939억 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네티즌들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하자”, “일정 금액 받아서 그 재원으로 지하철 노후화 문제 좀 해결합시다. 지원이 안 돼서 지하철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문제인데”, “지하철도 버스처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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