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사직 권고에 인사고과도 최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7-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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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상담 사례집 출간…5천517건 사례 분석

사내 커플로 결혼해 2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김영미 직장맘(가명)에게 회사(300여명 규모)는 마케팅 업무가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주고 상여금도 50%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후 권고사직까지 단행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해고 위협에 해당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발만 동동 구르던 김영미 씨는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통해 상담을 시작, 남편과 함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센터 상근노무사는 이 직장맘의 집 근처로 3차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직장맘 부부와 대책을 논의(18회의 전화상담까지 포함하면 총 21차에 걸친 지속상담 및 밀착지원)했고, 노무사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회사 인사담당 부장과 실무자를 만나 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도중 인사 담당 부장은 언성을 높이는 등 초기에는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적응을 못하다가 결국 회사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 직장맘은 지금 육아휴직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김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직장인 상담 사례를 정리한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 사례집 3'을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상담한 5517건 사례를 직장, 가족관계, 개인 등 영역으로 나눠 사례별·통계로 소개했다. 작년 상담 실적은 전년(1758건)보다 3배 증가한 것이다.

사례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출산휴가를 한 달 앞두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출산휴가 종료를 앞두고 인사팀 직원들이 찾아와 사직을 권유한 뒤 연락을 끊은 사례 등 억울한 목소리가 담겼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0년 넘게 근무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4개월 뒤 또 다른 부서로 전보를 내겠다고 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라는 사연도 있다. 비정규직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전화 상담 사례도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관련 상담 1308건 가운데 53.4%는 제도나 법 해석에 대한 질문이었고, 31.5%는 해고·해고위협 등 불리한 처우를 상담했다.

육아휴직 관련 상담(1574건) 중에는 육아휴직 미부여, 근로조건 저하, 복귀 거부 등 불리한 처우에 관한 내용이 47.8%, 제도·법 해석·사용방법 문의가 46.7%였다.

노동권 관련 상담(1천334건)에서는 40.1%가 법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였고, 임금체불 21.6%, 부당해고 11.9%, 실업급여 10.5% 등 순이었다.

가족관계 상담 가운데 보육 상담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개인적 고충상담은 일자리·경력개발 관련이 44%로 가장 많았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막상 직장에서는 사내눈치법이 우선해 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려는 직장맘들에게 회사는 자칫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끝까지 든든한 편이 되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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