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하철, 헌법소원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왜 코레일만 지원하나"

입력 2017-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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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 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나 돼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974년 운행을 개시한 서울메트로를 비롯해 부산교통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재정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철 등은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가량을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라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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