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파나진, 손해배상 소송 승소..'45억원+이자' 배상 판결

입력 2017-02-13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지법, 박준곤 전 대표에 "피해 회복하라" 결정

파나진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파나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선고에서 박준곤 전 대표에게 약 45억 원의 원금과 이자(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를 파나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 및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월 대구고등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일부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카메라 앞에 선 정용진, 세 차례 머리 숙여⋯“모든 건 제 잘못”[종합]
  • 83% "최우선 과제는 생산적 금융"⋯ 中企·지역산업에 돈길 낸다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 美 중부사령부 "이란 남부 겨냥해 공격 단행⋯기뢰 부설 선박 타격" [상보]
  •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 [주간수급리포트] 14.4조 던진 외국인…최고가 랠리서 삼전·하이닉스 먼저 팔았다
  • 치솟는 세종 전셋값…입주 물량 ‘가뭄’에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 스페이스X 6월 상장 임박 소식에⋯국내외 우주 관련주 "뜨겁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00,000
    • -1.25%
    • 이더리움
    • 3,115,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519,500
    • -0.48%
    • 리플
    • 1,999
    • -1.33%
    • 솔라나
    • 125,600
    • -2.18%
    • 에이다
    • 361
    • -0.55%
    • 트론
    • 557
    • +2.01%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2.37%
    • 체인링크
    • 14,140
    • -0.35%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