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 김 전 대표이사 103억원 규모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07-11-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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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인터내셔널은 8일 공시를 통해 김은모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횡령, 배임 금액은 103억146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횡령, 배임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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