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있다” vs “죄 없다”…특검, 이번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7-0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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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만에 또 특검 출석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만인 13일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5)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검은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를 공정위가 절반가량 줄여줬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3주간 조사를 했고,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현재 답보 상태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조사를 거부하던 최 씨는 지난 9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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