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입력 2017-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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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소버린이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헤지펀드인 소버린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최대한 행사한 반면, 의결권 3% 제한에 묶여 있던 SK 최대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 재계는 소버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율성이나 정보 보호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적극 행사를 위해 추진했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나, 준법지원제도 등의 기업별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해 자발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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