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GKL 대표 “더블루케이 지원은 김종 지침 따른 것”

입력 2017-02-10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 씨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연관 비리에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GKL은 최 씨 소유의 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가 청와대 지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단체다.

이기우(65) GKL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최 씨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김 전 차관이 두 번 정도 전화해 더블루케이가 요구한 일반인 배드민턴ㆍ펜싱팀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푸시했다”고 말했다. 그 뒤 이 씨가 장애인 팀 창단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김 전 차관은 일반 배드민턴 팀도 추가로 만들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GKL은 장애인 펜싱팀만 창단하기로 했다.

이 씨 증언에 따르면 더블루케이는 GKL 측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 씨는 김 전 차관과 상의했다. 이 때도 김 전 차관은 ‘용역계약이 안 되면 3자간 에이전트 계약으로 하라’고 시켰다. 이 씨는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뒤에도 계약상 불가능한데 김 전 차관이 ‘예산을 모두 더블루케이로 넘어주라’고 했다”며 “도움 준 부분도 있지만 팀 창단 전체 과정을 보면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협상과정도 김 전 차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에는 장애인 펜싱팀 창단소식부터 선수단 구성과 연봉까지 포함됐다. 이 씨는 검찰에서 ‘청와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공기업에서 80억 원 규모로 팀을 창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다"며 "공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입찰하기에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강요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더블루케이의 무리한 요구에 난감해하는 GKL을 도와줬다는 게 김 전 차관 측 설명이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처음 더블루케이 관련 처음 연락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당시 ‘GKL이 스포츠단을 만들어 더블루케이와 함께 운영해보라’고 이 씨에게 지시하며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의 번호를 문자로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받기 시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28,000
    • +6.35%
    • 이더리움
    • 4,192,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5.78%
    • 리플
    • 721
    • +1.98%
    • 솔라나
    • 215,400
    • +7.11%
    • 에이다
    • 629
    • +4.31%
    • 이오스
    • 1,111
    • +3.54%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5.94%
    • 체인링크
    • 19,220
    • +5.03%
    • 샌드박스
    • 611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