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입력 2017-02-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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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파견근로를 해온 현대ㆍ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특히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참여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 씨 등은 기아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동안 부당하게 적게 받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 등 총 70억여 원을 받게 된다.

파견법상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 등 처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원청업체의 근로지휘ㆍ감독이 인정될 경우 고용 간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판례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공정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원청업체가 직접 지시ㆍ감독을 하는 등 근로자를 지휘한 점 △공장ㆍ차종별로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점 △임금 등 협력업체 근로조건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내하청 직원 김모 씨 등 1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김 씨 등에게 총 10억8800여만 원을 줘야 한다.

이 법원 민사2부(재판부 권기훈 부장판사)도 총 200여명의 기아ㆍ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총 25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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