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대면조사' 물건너간 특검, 수사기간 연장 논의 본격화할 듯

입력 2017-0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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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이규철 특검 대변인. 이동근 기자 foto@
2월초 대면조사를 목표로 한 특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사기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이날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함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예우지만,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 다녀서는 여론만 나빠질 뿐 대면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수사기간 내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상당기간 사전접촉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 상 문제를 고려해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난 뒤 동시에 시간과 장소,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 특검에 대면조사 일정 유출 관련 항의서한을 보냈고 답신 결과를 보고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9일 대면조사 거부 통보만 받았고 항의문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익명 관계자로부터 특검 측에서 사전에 언론 정보 유출한 게 특검보 중 한 명이라고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특검보 4명 중 유출한 사람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 특검이 특검법에 따라 처음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추후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사항을 조율해야 하겠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드러났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도록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향후 수사 진행에 대해 "대면조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8일까지 유효하다.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늦어도 25일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고려하는데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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