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7-02-07 18:24 수정 2017-02-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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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증인 신청은 기각

(이정미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3인도 포함됐다.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신문한다.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후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22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양 측 최후 진술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변론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못박은 3월13일 이전 선고도 빠듯한 상황이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목요일에 잡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 협의가 빨리 진행되면 3월 2일, 늦으면 3월9일 정도로 선고일을 예상할 수 있다.

'2월 말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박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식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혐의점을 발견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1차 저지선'은 확보한 셈이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을 마친 후 헌재의 증인채택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권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증인들도 소송지연 목적으로 대거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받아줬고, 이미 증언을 한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생명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하는 데 있고, 하루 빨리 탄핵사태가 일단락 돼야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앞으로 채택된 증인이 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출석을 담보해야 한다"며 "안종범, 정호성 모두 한 기일에 나온 일이 없다, 안나온다면 (증인 신청을) 철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언제 종결될 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헌재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 변론기일을 언제쯤으로 잡을 것인지 등을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후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서 결론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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