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검토

입력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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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DSR는 기존 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지표로, 현재 은행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개개인의 주택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자동차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통해 상환 부담을 평가한다. 반면 DSR는 다른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해 평가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의무적으로 대출 연체자와 상담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갈 곳이 없어질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이밖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몰 상품 판매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고지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의 전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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