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車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다

입력 2017-02-05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주가는 바닥인데 기술수출은 역대급…엇갈린 K바이오
  •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 스페이스X, 공모주 추가 배정…조달액 750억→857억달러로 ‘초대박’
  • 네타냐후 "전쟁 끝나지 않아⋯이란 대리 세력과 계속 싸울 것" [미·이란 종전]
  • 스페인 충격에 빠뜨린 카보베르데…외신 "승리 같은 무승부" [북중미 월드컵]
  • 단독 국산화 '반도체 생명수' 수질 日 턱밑 추격…유기물은 우위 [물의시대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1,000
    • +0.29%
    • 이더리움
    • 2,68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336,500
    • +6.69%
    • 리플
    • 1,857
    • +4.8%
    • 솔라나
    • 110,700
    • +3.94%
    • 에이다
    • 267
    • +0.38%
    • 트론
    • 477
    • -1.04%
    • 스텔라루멘
    • 319
    • +1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3.69%
    • 체인링크
    • 12,400
    • +1.39%
    • 샌드박스
    • 80.62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