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결정…이르면 17일 파산 선고

입력 2017-0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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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이르면 17일 파산선고를 받는다.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했다. 빠르면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한진해운과 채권자는 2주내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재산을 처분하고 자산 정리를 해온 한진해운의 경우 항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법원은 폐지결정과 동시에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으나 관행상 그렇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항고기간이 끝나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전망이다. 법원은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자산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법원도 최대한 빨리 파산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파산6부의 재판장인 김정만(56ㆍ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장판사가 이달 9일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발령 났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자산매각을 추진했다.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은 SM그룹이, 롱비치터미널은 MSC와 현대상선이 각각 인수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최종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 7980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추정 불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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