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줄소송 예고… 정부, 공공기관 평가 등 혼란 불가피

입력 2017-02-02 10:57 수정 2017-0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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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기관 중 절반 노사합의 없이 의사회서 의결… 노조 법적대응 잇따를 듯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이 사법부에 발목을 잡혀 난관에 부딪혔다. 아직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승소한다면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은 다시 노사 합의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올해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도입하려던 것을 철회해야 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하라고 판결하자 무소속 김종훈ㆍ윤종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들은 즉각 노조 및 노동자들과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적폐 중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6월까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도입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정부지침 발표 이후 이사회를 열어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다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성과연봉제는 기존 임금체계에서 고정적 급여인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경평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본연봉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는 등 일부 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조 조사관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임금체계의 변경이 비록 일부 직원들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곳이 119개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에 이어 1심 판결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노조와 협상에 나서거나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조들이 대거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주는 가점 등도 바뀌어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세부평가항목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준수 여부, 성과연봉제의 기준 및 적용대상 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4점, 강소형 기관은 1.5점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법부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사법부 판결 톤이 다르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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