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배임 혐의 고재호ㆍ김갑중 전 임원, 1심서 유죄"

입력 2017-02-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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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 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 원으로 2015년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회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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