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발급 까다로워진다...‘웹 서핑 기록·SNS도 심사·취업비자까지 손본다

입력 2017-0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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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과 이슬람권 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가운데 미국 비자 발급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은 이슬람교 금지령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아울러 입국 심사 시 전화번호나 인터넷 상의 기록 정보 등의 제출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켈리 장관은 비자 발급 심사 시 일부 신청자에 대해선 웹 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전화통화 기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은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90일간 제한된 이란 이라크 등 7개국 시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20일간 난민의 미국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난민·방미 학자·미국 영주권 보유자에 상관없이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전세계에서 반대 시위는 물론 각국 정계와 재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미국에 입국할 때 비자면제국 국민은 비자 대신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적용된다. ESTA는 외국인이 단기 관광이나 출장 시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때 필요하다. 미국은 작년 말부터 ESTA 신청 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 입력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 출신 미국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민자·비이민자 비자 체계를 개편,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 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집계해 연 2회 보고서를 내도록 국토안보부에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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