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해

입력 2017-02-01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루 2~3개로 충치 예방 효과 없어”

앞으로 일반식품 자일리톨 함유 껌에 ‘충치 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했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하나, 신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중동發 항공유 쇼크” 다음 달 항공편 추가 감편 확산 우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8,000
    • -1.54%
    • 이더리움
    • 3,418,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74%
    • 리플
    • 2,078
    • -2.17%
    • 솔라나
    • 125,900
    • -2.33%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7
    • +1.67%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11%
    • 체인링크
    • 13,790
    • -1.92%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