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사이트 마비'인데 어쩌나?

입력 2017-01-31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위택스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마비됐다.

이날 오후 11시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최대 10%의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17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세액을 감면해 준다.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지만 1월 연납이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에는 7.5%, 6월엔 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엔 하반기분의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려는 이용자가 몰려 위택스 홈페이지가 원활히 접속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11시30분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 서버가 복구되는 대로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위택스 앱과 인터넷 지로 앱을 다운 받아 스마트폰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25,000
    • -0.92%
    • 이더리움
    • 3,366,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9%
    • 리플
    • 2,048
    • -1.01%
    • 솔라나
    • 124,200
    • -1.11%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38%
    • 체인링크
    • 13,620
    • -1.45%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