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영엠텍, 올 하반기부터 건물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소식에 상승세

입력 2017-01-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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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성능 확인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영엠텍이 상승세다.

31일 오전 9시 분35현재 삼영엠텍은 전일대비 160원(2.60%) 상승한 632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확인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내진성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를 전액 경감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전액 면제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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