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일월…과징금 7600만원 부과

입력 2017-0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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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업체 일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월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하도급업체에 금형·전자부품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3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외상 매출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도급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일월은 같은 기간 8개 하도급사업자에 물건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17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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