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시스템은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하나의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자주 신고·상담되는 사업장은 그 정보를 관리해 근로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분 단위 임금 미지급인 ‘꺽기’ 등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과 임금체불 반복·상습 신고사업장 3000곳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상반기에 법 위반사항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하반기에 프랜차이즈별 감독을 해 업체별 주요 법 위반사항을 비교·공개한다.
악의적 체불 시 제재 강화,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제공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