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위험 7개 찜질기 유통중단…판매제품 교환ㆍ환불키로

입력 2017-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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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찜질기 일부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부적한 판정이 내려졌다.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표면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할 땐 자칫 화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의 전기찜질기를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표면온도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찜질기를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평가했다.

전기찜질기는 한 번 충전 후 일정시간 사용하는 축열형과 전기를 공급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일반형으로 나눠진다. 축열형은 표면 최고온도가 85℃ 이하, 일반형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기준이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7개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다.

충전시간과 사용시간, 소비전력량에서도 제품 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충전시간의 경우 축열형 제품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났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축열형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전기적 안전성과 기계적 강도, 소비전력 허용차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손에 닿는 부분이 감전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고 휴대가 가능한 축열형 제품에 대해 사용 중 외부의 충격 등에 견디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표시 소비전력과 사용 시 소비전력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품질 평가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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