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뱃값 부당차익 의혹 KT&G 조사 착수

입력 2017-01-18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고품에 인상가격 적용 3300억 폭리… 감사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KT&G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60% 이상인 KT&G가 재고품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감사원이 통보한 KT&G의 담뱃세 인상 전 재고품 판매 부당이득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KT&G가 세금 인상 전 쌓아둔 담배 재고를 세금 인상 이후 가격으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감사원의 통보 조치를 토대로 KT&G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 KT&G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 전인 지난 2014년에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을 인상 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 인상 전에 재고를 늘린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재고차익을 얻은 것이다. 감사원은 담배시장 점유율 61.6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높이는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현저한 가격 상승 등 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해야 했다”며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대해 KT&G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견 없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62,000
    • +0.5%
    • 이더리움
    • 2,999,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06%
    • 리플
    • 2,021
    • +0.35%
    • 솔라나
    • 125,900
    • +0.8%
    • 에이다
    • 384
    • +1.86%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3.31%
    • 체인링크
    • 13,160
    • +0.92%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